ttrtt123 2020.02.28 03:22

 안녕하세요 현재 협박을 받고있는 학생입니다 (관련 내용은 전부 녹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주말 알바 하는 곳에서 심한 텃새 를 겪고 있어서 2달채웠을때 부사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2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2주 되었을쯤 그만 두려하니 사장님이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만두기 1달전에 말해야지 안그럼 소송들어간다고" 3달은 채워야겠다 생각했을때 매니저의 텃새가 계속되었고  텃새가 너무 심해서 마지막 날에 부사장님에게 말하고 갔습니다 

"매니저님이 왕따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도저히 안될거 같다고 당장 구해주시라고 단 알바가 안구해지면 연락 달라고 말을 해주세요" 라며 말을 했고 부사장님께서 긍정을 하셨습니다 다음주에 전화를 안주시길래 안갔습니다 기억을 잘못하는 성격이라 아마 이부분은  까먹었을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월급이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너 무단결근라고 부사장 여기 골목 협회장이야 나 너하나쯤 여기근처 못다니게 할수 있어 그리고 너 손해배상  청구 할건데 월급 25일날 받을래 아님 소송할까"이러더군요 돈이 3주째 밀린 시간이었지만 일단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돈이 급한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이 안되는걸 알고 있지만 혹시 몰르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보다는 좋을거 같아서요 

25일날이 되었고 확인을 하니 주셔야 될 금액 보다 돈이 10만원이 덜 들어오더군요 

원래 월급 받는 날 보다 1달이 넘었고 10만원이 미지급되어 있어서 10만원 때문에 라도 전화와 문자를 드렸는데

전화에는 "장난하냐 " 라는 말과 함께욕설을 하신거 같은데  현타가 와서 전화기를 옆에 내려놨습니다

전화관련된 부분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보건증 안냈구요

예전에 실수했을 때 보험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거 값이라고 본래 받을 월급도 15만원 제외한 금액을 주셨습니다 (증거ㅇ) 이것때문에 손해배상죄가 성립할까봐 써놨습니딘

10만원도 유니폼값이라며 일주셨었는데 이번 가져다 드렸는데도 안주셨구요(증거0) ~ing

2주3주전에 그만두겠다는 이야기 한것(증거ㅇ)

손해배상죄가 적용되나요 안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협박을 했을때 지기싫어서 약간 발랄한 목소리로 받았는데 협박죄 관련에 넣을때 성립이 안될까요?

녹음본은 사장님이 직접 말해주신데다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증거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는 ㅇ 다른 것도 대충적으로만 알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통화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외엔 욕설 험담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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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사용자의 임금액중 일부를 미지급한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 및 17조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사용자의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귀하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월급여액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행위도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2)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욕설을 하고 협박한 대화내용은 구체적으로 녹취록을 통해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욕설의 내용이 귀하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자꾸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가 명백하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에 함께 추가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신 후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할 경우 미지급받은 임금액등에 대해 지급여부를 살펴가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사용자의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만큼 귀하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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