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2.28 15:04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다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토록 하느데 정기상여금 매월50%및 설,추석에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합니다. 예를들어 가족 돌봄휴가 10일사용시 (30-10일) 20일분의 상여금 지급을 한다 합니다.또한 성과급도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합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은 재직중인 사원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지급의 휴가기간 제외하고 지급함에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토요일이 유급으로 되어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돌봄휴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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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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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족돌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속기간을 대가로 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등에 대해 근속기간으로 법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재직여부를 해석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상여금과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2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2)노동부의 행정해석(근정 68240-285) 역시 근속년수로 상여금 산정기준으로 정하여 지급할 경우 (가족돌봄휴직과 유사한 취지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상여금 지급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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