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1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4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4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3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386 | |
해고·징계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19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9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56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 2020.03.09 | 272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53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9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5 | |
고용보험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 2020.03.09 | 7069 | |
기타 |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 2020.03.09 | 11118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46 | |
비정규직 |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 2020.03.08 | 332 | |
기타 |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 2020.03.08 | 44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8 | 195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 2020.03.07 | 314 |
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 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공서 휴일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이 나뉘게 되고, 귀하의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퇴사 이후 휴일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