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머루 2020.02.24 21:46

1 . 저는 2017년11월13일 회사에 입사하여 2020년2월14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재직당시 급여는 월급400만원(기본금:2,003,621원 , 연장수당:618,342원 , 특근수당:460162 , 직책수당:250,000

성과금(매월일정금액지급):667,675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무하던중

(주6일 , 1일10시간--2시간 연장근로)

2 . 2019년7월1일부터 회사 경영악화로 인하여(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직하였습니다.

월급:400만원(기본금:2,404,805원 , 연장수당:747,331원 , 특근수당:597,864원 , 직책수당:250,000원)중에

기본금과 직책수당만을 지급하였습니다.회사경영이 어려워 연장근로 및 특근을 없애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5일 , 1일8시간)

상기2와 같이 퇴직시 급여가 줄었다면 퇴직금 계산은 1과2의 급여중 어느 급여로 계산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미사용 연차가12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은 얼마나되는지요?(2018년11월13~2019년11월12일까지 발생 연차중 미사용)

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고 휴업을 해야하나 휴업을 하지않고 계속 출근을 하였다면 여기에 따른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급여는 기본금+직책수당을 받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므로 퇴직시를 시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tj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보통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1) 기본급+직책수당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한 후 2) 시급*8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귀하의 실근로에 따른 수당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별도로 추가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78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82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06
기타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2020.03.03 1643
임금·퇴직금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2020.03.03 889
최저임금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3.03 406
휴일·휴가 휴일근무 보상 1 2020.03.03 217
휴일·휴가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2020.03.03 1438
고용보험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2020.03.02 1720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3
근로계약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2020.03.02 1755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2020.03.02 387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9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21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20.03.02 50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861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3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3.02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