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위수탁계약기간이 2월 28일자로 계약 종료가 되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업체 선정 지연등 동대표들의 다수 사퇴로 대표가 선출되어 회의가 진행되는 때까지
위수탁 계약기간 이 자동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자들 계속 근로를 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근로자들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위수탁계약기간이 2월 28일자로 계약 종료가 되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업체 선정 지연등 동대표들의 다수 사퇴로 대표가 선출되어 회의가 진행되는 때까지
위수탁 계약기간 이 자동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자들 계속 근로를 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근로자들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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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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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8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6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3 | |
근로시간 | 52시간제 10인이하 1 | 2020.03.02 | 11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 2020.03.02 | 218 |
기간제법 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한다고 하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명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용역업체간의 위수탁 계약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종료란 사망이나 정년 등을 말하므로, 이런 경우 자동종료가 아닌 실질적인 해고라고 판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기간을 명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