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 2020.02.25 15:49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2017. 4. 3. 부터 2017. 11. 30. 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던 사람이 2017. 8. 경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결정되었습니다.

2. 회사는 당해연도 예산을 이유로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었던 2017. 12. 1. 자로 계약을 만료시키고, 2018. 1. 1. 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러한 경우, 2017. 4. 3. 부터 2017. 11. 30. 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계속근로 단절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짧고, 대기기간의 성격이 있는 경우, 단절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단절 이전 기간까지 포함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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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회사의 내부적 절차에 의해 형식적으로 환직했거나 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등을 종합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715, 회시일자 : 2011-02-24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되어야 할 것.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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