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주말 쉬는 3조 3교대에서
일주일단위로 근무 하는 4조 2교대로 긴급편성되어 근무 중입니다.
HR측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 근무시간이 11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는데,
HR측에서 전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주말 쉬는 3조 3교대에서
일주일단위로 근무 하는 4조 2교대로 긴급편성되어 근무 중입니다.
HR측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 근무시간이 11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는데,
HR측에서 전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 2020.03.17 | 631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 2020.03.17 | 3335 | |
근로계약 | 퇴사 처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17 | 3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03.16 | 905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 1 | 2020.03.16 | 6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3.16 | 796 | |
기타 | 부서이동 요청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 | 2020.03.16 | 4825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0.03.16 | 92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5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14 | 54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 2020.03.13 | 2310 | |
기타 |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 2020.03.13 | 4816 | |
임금·퇴직금 | 산재중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 수 없는건가요? 1 | 2020.03.13 | 65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 2020.03.13 | 5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 2020.03.12 | 349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 지급관련 1 | 2020.03.12 | 1029 | |
해고·징계 | 타사업장 이동근무를 제가 거부할수 잇나요?? 1 | 2020.03.12 | 493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공제일수 1 | 2020.03.12 | 12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 1 | 2020.03.11 | 243 |
HR측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교대제에 따른 휴가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연장근로가 단축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