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06 2020.02.21 17:15

안녕하세요.

몇 일 전에 빠르고 전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요청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제출 하려는 증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V 규정집 (인사규정, 운영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반 업무가 포함된 규정집) 에서 징계 관련 사항 부분

V 제가 그동안 복지관에서 열심히 일해서 초과 달성했던 사업 실적

V 제가 그동안 복지관에서 기여한 점

V 제가 그동안 복지관에서 일한 후 이용자들에게 받았던 만족도 조사 (대부분 만족과 매우 만족이 많음)

V 징계 위원회에 회부 되어서 심문 및 소명했던 녹음-녹취 자료 -> 속기사에게 맡겨서 증거로 만듦

V 해고통지서 (사유 포함)

V 각종 사유서와 경위서, 병원 진단서

V 제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사로 대화한 녹음-녹취록 -> 속기사에게 맡겨서 증거로 만듦

V 제 사업과 관련된 상담 일지, 가정 연계 지도 일지

V 제가 참여했던 팀 내 상사와 나눈 메신저 내용 캡쳐

V 사업계획서, 업무분장표

V 제가 작성했던 각종 기안문


상담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아래는 이전 상담글과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증거를

회사 규정이라는

이유로 막아버렸습니다.

회사 규정 내

징계 항목에는

회사 기밀이나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하며 지노위에 증거로

맘대로 제출하면

부당해고 승소해도

복직 후 또 징계해서

해고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노위 관리자를 통해서

즉 간접적으로 증거를

요구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거로 보면

과연 제대로 사측이

증거를 제출할지

의문이고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징계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업무상 기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측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무시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해당 자료가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부당해고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기밀과 연관된다는 회사측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구체적으로 귀하가 귀하의 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확보하고 있는 사측의 자료가 어떤 것인지?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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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관련 자료를 이유서에 아무런 기준 없이 첨부하여 제출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유서상에서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를 부당하다 주장하는 핵심 논리에 맞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배치 하시기 바랍니다.

    2) 가령 사업장 인사규정상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한 사유는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서에 지적하고 해당 인사규정중 해고사유를 명시한 부분을 밑줄을 그어 지노위 위원이 쉽게 볼수 있도록 편집하여 첨부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태만이나 근태불량등을 주장하여 해고 사유로 삼았을 경우 , 귀하가 준비한 사업실적이나 사업장에 기여한 사항을 반론으로 첨부하는 등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핵심 논리를 가장 우선되는 순서로 배치하고 이에 대해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일지와 상사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메신저등은 내담자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고, 업무분장표나 사업계획서, 기안문 역시 귀하의 부당해고를 증명하는 주장에 대한 뒷받침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입증자료로 활용셔야지 전체 자료를 방대하게 첨부하는 것으로는 효과도 떨어질뿐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노출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귀하가 우려하는 대로 사업장의 업무상 기밀을 노출했다는 등의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선은 이유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사측의 해고의 부당성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위의 해당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여 첨부시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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