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myy 2020.02.23 14:24


  • ※ 상세 근무시간
    주간:09:00~18:00-휴게12:00~13:00(오전30분/오후30분) 
    오후:13:00~22:00-휴게18:00~19:00 
    야간:18:00~09:00-휴게 21:00~21:30,00:00~04:00,08:00~08:30 
    야간:18:00~09:00-휴게 21:00~21:30,00:00~04:00,08:00~08:30 
    비번, 휴무 (주간,오후,야간,야간,비번,휴무.순환근무)
  • (3교대)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 구인사이트에서 복사한 내용인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맞나요?

2. 최저시급을 적용하였을때 한달기준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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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하므로 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월급계산의 경우 6일을 주기로 교대제가 운영되므로
    월 실근로시간: (8시간+8시간+10시간+10시간)*365/12/6(교대주기)=182.5
    연장근로가산: (2시간+2시간)*365/12/6*0.5=10.13
    야간근로가산: (4시간+4시간)*365/12/6*0.5=20.27
    주휴수당: 약 35시간
    위의 값을 모두 더하면 약 248시간이 되고 여기에 8590원을 곱해주면 평균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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