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허허헝허 2020.02.19 16:14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2년 05월 입사 2020년 1월 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부로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019년도 근무(주40시간)했으면 2020년 1월 1일부로 연차가 발생되는게 이닌가요? 

1월 퇴사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2017년 2018년 2019년 연차수당 지급받고 2020년 1월 발생된 연차수당도 지급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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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1월 1일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합니다. 1월 퇴사여서 사실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데 단순한 진정과 고소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174조에 의거 최고(내용증명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등을 하지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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