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1004 2020.02.20 11:25

연차정산기준변경건

현기준 : 입사일기준 연차일 발생

변경기준 : 회계기준

예시 ) 입사일 2010.05.10 (신규입사자가 아닌 계속근무자 입니다.)

입사일기준 정산일 : 2020.05.10  / 연차일수 : 18개

회계기준일자로(2019-05-10~2019-12.31) 지급일 : 2020.01.01

회계기준일로 지급해야할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기준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할때 근로자는 연차일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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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5.10 입사근로자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2020.년 부터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 2019.5.9까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이므로 2019.5.10~12.31사이 2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1.1에 12.7일(245일/365일*19일(9년차))을 부여합니다.

    3) 그리고 2020.1.1~12.31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10년차 연차휴가 19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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