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fufurry 2020.02.20 16:13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역특례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부장님과 상담하던 도중 재계약이 없다고 하여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안한걸로 아는데 사실상 해고 처리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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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갱신거절)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로제공 후 복학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에 따라 요구되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실업인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해당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약 종료된다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해 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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