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씨 2020.02.20 23:46

같은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1년 계약직으로 전환...이달 계약 만료가 되어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공백 없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고용보험도 애초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는데... 걸리는 게 많네요.

현재 제출 가능 서류는 이직 확인서(계약 만료로), 최근 1년 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전부입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가 절박한데, 가능할까요?

좀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 형식상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2) 이경우 귀하가 기간제법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등으로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는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었던 만큼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63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4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0.02.27 10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27 650
직장갑질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2020.02.27 372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73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5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158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48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4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57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41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40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6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