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매니저 2020.02.21 09:37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명은 교육 참석에 대한 확인이다 말씀 드려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설득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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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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