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명은 교육 참석에 대한 확인이다 말씀 드려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설득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명은 교육 참석에 대한 확인이다 말씀 드려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설득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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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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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해당여부 1 | 2020.02.27 | 2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27 | 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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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0.02.27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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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 2020.02.27 | 36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 2020.02.27 | 725 | |
임금·퇴직금 |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 2020.02.27 | 415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8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4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6 | 7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41 | |
기타 |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 2020.02.26 | 40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 2020.02.26 | 217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 2020.02.26 | 35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 2020.02.26 | 228 | |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850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징계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