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새로 입사하여 1년 10개월(22개월)을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 안한경우라면 연차 일수는 총 며칠이 되는지요?
26개,36개등 상담처의 내용이 틀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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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새로 입사하여 1년 10개월(22개월)을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 안한경우라면 연차 일수는 총 며칠이 되는지요?
26개,36개등 상담처의 내용이 틀려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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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 2020.02.28 | 2669 | |
휴일·휴가 | 연가 1 | 2020.02.28 | 103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 2020.02.28 | 384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 2020.02.28 | 3637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445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0.02.27 | 10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당여부 1 | 2020.02.27 | 2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27 | 650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 2020.02.27 | 37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0.02.27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 2020.02.27 | 765 | |
임금·퇴직금 |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 2020.02.27 | 37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 2020.02.27 | 725 | |
임금·퇴직금 |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 2020.02.27 | 415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8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4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6 | 76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47 | |
기타 |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 2020.02.26 | 408 |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미만 재직중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개의 휴가(1항)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을 근무하셨어도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