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850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21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3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58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5 | |
해고·징계 |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 2020.02.25 | 414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64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9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5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76 | |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30 |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5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06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30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4 | 501 | |
기타 |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 2020.02.24 | 1042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 2020.02.24 | 180 |
최저임금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의 월급제시라면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수: (40시간+주휴8시간)*365/7/12=약 209시간
월 연장근로가산시간: (월수금 총 3시간+토5시간)*1.5*365/7/12=52.14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최저임금 급여는 8,590원*260.71시간=약 2,239,5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자세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