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tt 2020.02.18 10:17

2년 유기계약직 연차 부여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8.1. ~ 2021.7.31. 까지 정확히 2년 계약이고, 2년간 연봉액도 동일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11+15+15 =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저희 사업장은 매년 1.1. ~ 12.31.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및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보니(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사용했습니다.)

2019년 : 매월 1일(1개씩)  =>  4개

2020년 : 매월 1일(1개씩)  => 7개  +  2년차 연차 6일  => 총 13개

2021년 : 3년차 연차 15개

따라서, 2019년 ~ 2021년까지 총 4+13+15 = 32개의 연차가 산정되었습니다.


물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갯수(41개)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갯수(32개)를 뺀 9개 연차에 대한 차이는 모두 정산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어차피 2년이라는 기간만 근무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를 부여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맞추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2019년 4개, 2020년 15개, 2021년 22개 = 총 41개

해당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사업장은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운용하지만 위와 같이 근무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와는 연차 부여 일수를 조정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많은 곳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아니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차액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의 설정은 사업장 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 당사자간 약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6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28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851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21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3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2020.02.26 259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9
해고·징계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2020.02.25 414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49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39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87
해고·징계 권고사직인가요? 1 2020.02.25 175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579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30
기타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2020.02.25 305
기타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2.25 1506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3009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