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인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필수 근무인데 3월 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휴일근무 수당으로 쳐줘야하나요?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인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필수 근무인데 3월 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휴일근무 수당으로 쳐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21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3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58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5 | |
해고·징계 |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 2020.02.25 | 414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63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9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5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76 | |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25 |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5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06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3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4 | 501 | |
기타 |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 2020.02.24 | 1042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 2020.02.24 | 18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국가 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적용)
따라서 귀하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