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hoolee 2020.02.18 12:24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패션 제조업체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 3월 자금사정으로 1차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심사 및 기타과정을 거쳐 2018년에 회생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시 확정 후 안정화 되는 듯 했지만 영업망의 축소와 매출 부진으로 회사 매각을 조건으로 한 2차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에 회사가 최종매각되었습니다 참 지리한 3년 이었네요

질문은 저희 회사는 본사와 물류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물류는 경기도 곤지암에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인수자측에서 이번에 물류를 3자물류에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현재 곤지암 물류에 있는 직원은 저 포함 총 7명인데요 

3자로 위탁시 직원도 3자로 승계를 할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직원들의 소속이 인수측이 아닌 3자물류 회사 소속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인수시 1년 고용보장과 관련된)

그리고 만약에 직원들이 3자로 가길 거부 할 경우 이 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 할려는 의지도 강한 직원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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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영업양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상 영업양도란 사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3요소가 양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할 경우는 기존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방침상 경영상 해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기존 조직을 해체해서 매각했다면 자산매각으로 볼 수 있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1) 따라서 현재 인수자 소속 근로자인지 2) 위탁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양도양수인지 분할매각인지) 등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한 보상의 범위는 특별하게 정해진 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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