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공행정기관으로 저희 과내 공무직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대체인력을 채용코자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 출산휴가 시작일은 '20.4.1.자로 그전에 15일정도 개인 휴가를 써서 실제 3.15일쯤 부터 근무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
기간제근로자를 3.1일자 정도에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은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동일 기간내 2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공무직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려봅니다.
1) 우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귀하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에서 같은 업무에 대해 과도기적으로 중복되는 인력이 존재한다 하여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공공행정기관등에서는 인력운영지침(총액인건비제, 혹은 인사규정, 공무직관리규정등)을 통해 인력운영에 따른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는 자체 규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속 행정지원부서나 총무부서등에 개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만약 회계과나 행정지원과등 인사담당 부서에 대해 이를 근거로 동일 업무에 대한 과도기적으로 복수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인력수급을 기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