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7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계산을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9년도까지 연차수당 12개를 부여하였고 그중 연차9개 사용했습니다.
19년도에 남은 연차가 3개입니다. 아직 연차수당은 받지못했습니다.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이 26일과 12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시 불리하지않도록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불리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2018.11.17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계산을 회계년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9년도까지 연차수당 12개를 부여하였고 그중 연차9개 사용했습니다.
19년도에 남은 연차가 3개입니다. 아직 연차수당은 받지못했습니다.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이 26일과 12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시 불리하지않도록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불리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1 | 2020.02.23 | 234 | |
임금·퇴직금 | 상세임금을 알고싶습니다 1 | 2020.02.23 | 150 | |
임금·퇴직금 |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 2020.02.23 | 332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 2020.02.22 | 464 | |
기타 | 임금협약 년차수당 1 | 2020.02.22 | 2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0.02.22 | 38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런경우 들수있나요?? 1 | 2020.02.22 | 610 | |
기타 |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 2020.02.21 | 13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추가 질문) 1 | 2020.02.21 | 544 | |
근로시간 |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20.02.21 | 323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 2020.02.21 | 10343 | |
임금·퇴직금 |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 2020.02.21 | 385 | |
기타 |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 2020.02.21 | 1048 | |
임금·퇴직금 |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 2020.02.21 | 30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 2020.02.21 | 31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2.21 | 8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 2020.02.21 | 304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2.20 | 456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78 |
1. 2018.11.17 입사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0.2.17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계연도를 편의상 1.1~12.31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018.11.17~12.31 까지 4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2019.1.1에 1.8일(44/365*15)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 함께 2018.12.16까지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2018.12.17에 발생합니다.
2019.1.1~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2020.1.1에 15일의 연차휴가와 2019.10.17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2) 여기에 귀하가 9일의 연ㅊ휴가를 사용했다면 2020.2 현재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8일+1일+15일+10일등 총 27.8일에서 9일을 제외한 18.8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