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 2월 1일 입사하여 계속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계약기간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 연차 11개 다 소진함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연차 15개 다 소진함
2020년 2월 1일 부터 2020년 7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 씀
20년도에는 연차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 2월 1일 입사하여 계속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계약기간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 연차 11개 다 소진함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연차 15개 다 소진함
2020년 2월 1일 부터 2020년 7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 씀
20년도에는 연차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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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50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6 | 77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49 | |
기타 |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 2020.02.26 | 41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8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 2020.02.26 | 217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 2020.02.26 | 35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 2020.02.26 | 231 | |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858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21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3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61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45 | |
해고·징계 |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 2020.02.25 | 414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68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43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5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83 |
1) 2018.2.1 입사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부여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8.2.1~2019.1.3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19.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
2019.2.1~2020.1.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2.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2020.7.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2.1~2019.1.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개근하여 2019.2.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해당 기간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중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퇴직시점에서 이를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