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2.23 19:11

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 2월 1일 입사하여 계속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계약기간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  연차 11개 다 소진함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연차 15개 다 소진함

                               2020년 2월 1일 부터 2020년 7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 씀

20년도에는 연차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1 입사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부여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8.2.1~2019.1.3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19.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
    2019.2.1~2020.1.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2.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2020.7.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2.1~2019.1.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개근하여 2019.2.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해당 기간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중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퇴직시점에서 이를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0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74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49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41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8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2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31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858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21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3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2020.02.26 261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45
해고·징계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2020.02.25 414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88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43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87
해고·징계 권고사직인가요? 1 2020.02.25 175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583
Board Pagination Prev 1 ...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