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6일근무,2일휴무)(로테이션근무)
A조- 06:00 ~ 14:00
B조- 14:00 ~ 22:00
C조- 22:00 ~ 06:00
입니다.
최저시급이라고 했을 시, 연봉으로 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4조3교대는 야간수당은 안붙나요?
4조3교대(6일근무,2일휴무)(로테이션근무)
A조- 06:00 ~ 14:00
B조- 14:00 ~ 22:00
C조- 22:00 ~ 06:00
입니다.
최저시급이라고 했을 시, 연봉으로 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4조3교대는 야간수당은 안붙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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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 2020.02.20 | 2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 2020.02.20 | 231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0.02.20 | 1035 | |
기타 |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0 | 686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 2020.02.19 | 223 | |
근로계약 |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 2020.02.19 | 639 | |
임금·퇴직금 |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 2020.02.19 | 3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3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0.02.19 | 17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 2020.02.19 | 21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 2020.02.19 | 3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 2020.02.19 | 1335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 2020.02.19 | 380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056 | |
기타 |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 2020.02.19 | 184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3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7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8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교대주기를 8일로 한다면
근로시간: (8시간*6일)*365/12/8=182.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12/7=34.7시간
야간가산: 8시간*365/12/7*0.5=17.38시간을 합한 234.64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34.64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시면 귀하의 월급여가 산출되나, 시급제/월급제 여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