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기 2020.02.12 17:18

* 상황 설명

 현재 본인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직장에서 2019년 5월 13일~2019년 9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2019년 12월 2일~2020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계약직 단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개월 근로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내용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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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므로 달력의 날짜와는 다름)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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