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설명
현재 본인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직장에서 2019년 5월 13일~2019년 9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2019년 12월 2일~2020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계약직 단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개월 근로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내용을 남깁니다.
* 상황 설명
현재 본인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직장에서 2019년 5월 13일~2019년 9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2019년 12월 2일~2020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계약직 단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개월 근로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내용을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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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 2020.02.20 | 2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 2020.02.20 | 231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0.02.20 | 1035 | |
기타 |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0 | 686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 2020.02.20 | 24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 2020.02.19 | 223 | |
근로계약 |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 2020.02.19 | 639 | |
임금·퇴직금 |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 2020.02.19 | 3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3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0.02.19 | 17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 2020.02.19 | 21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 2020.02.19 | 3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 2020.02.19 | 1335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 2020.02.19 | 380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 2020.02.19 | 3056 | |
기타 |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 2020.02.19 | 184 | |
임금·퇴직금 |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 2020.02.19 | 53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 2020.02.18 | 1047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20.02.18 | 2138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므로 달력의 날짜와는 다름)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