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킥킥 2020.02.12 18:56

2018년 10월 22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연차수당을 2018년도는 환급받지 못하고, 2019년도에는 총 12개의 연차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1년차 이상이 되면 해당년도에 15개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년도로 변경되어서 1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올바르게 연차를 받고 있는게 맞나요??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금액기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시 1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한다고 해도 (회계연도가 1.1~12.31.일 때)
    2018년도 비례휴가: 2.91개(2019년 1월 1일 부여)
    1년미만 매월 휴가: 11개
    2019년도 연차휴가: 15개(2020년 1월 1일 부여)로
    총 28.91개가 발생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의 1일 통상임금, 즉 8시간분의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2020.02.20 29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2020.02.20 231
고용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0.02.20 1035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86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23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9
임금·퇴직금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2020.02.19 3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3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0.02.19 174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2020.02.19 3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2020.02.19 133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2020.02.19 380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2020.02.19 3057
기타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2020.02.19 184
임금·퇴직금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2020.02.19 5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2020.02.18 1047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0.02.18 2138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