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kie 2023.08.17 15:30

안녕하세요

제가 9월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 문의사항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 퇴사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8/23(수)에 퇴사통보 예정입니다
 
1. 사직서에는 9월 30일자로 퇴사일을 적으려고 하는데 일전에 퇴사했던 분들은 추석연휴 전날로 퇴사일 을 적어서 제출하시더라구요. 이에 저도 9/27일자로 퇴사일을 적어서 일할계산분 빠진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9/30일로 적어도 추석연휴 기간 급여가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 내부규정에 명기된 내용은 없습니다)
 
2.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정기상여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사통보를 너무 일찍하면 상여금 받는 시점보다 빠른 퇴사일정으로 조정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추석연휴 시작 일주일전에 지급받았습니다 올해는 9월 20일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재직중인 인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 있음)
 
3. 취업규칙 상으로는 퇴사 20일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좀 더 빨리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퇴사를 통보하고 싶은데 언제쯤 통보하는게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퇴사통보 시 상여금 지급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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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고 지급일에 재직중이라면 사용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퇴사일 2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도록 정한 규정은 적법합니다. 귀하가 퇴사를 할 경우 해당 취업 규칙에 따라 2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 정해진 20일을 경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상여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일을 앞당기는 행위는 일방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가 정당성이 없이 정기상여금의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직일을 언제로 했는지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1부를 보관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사직일 이전에 그만둘 것을 통보하거나 종용한 대화내용, 서면 통보,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갈무리해 두시고 거부의사를 밝힌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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