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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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6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95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36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24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50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52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75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40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7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91 | |
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68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4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203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295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9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15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405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30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로제공을 하고, 일요일 전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휴게시간과 24시간중 휴게시간의 위치, 일요일 전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의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