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0:27

안녕하세요 김정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체계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법에 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주휴일:적용대상-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관공서 등 공무원포함)과 또하나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1절: 적용대상 -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관공서 등 공무원 제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규정은 법은 아니며 대통령령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사기업체가 아닌 관공서 등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사기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사기업체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 "법적으로-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회사자체의 사규(취업규칙)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국경일 등을 휴무일로 정해놨다면 그 사규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사에서 식목일이나 제헌절,추석,구정 등에 쉬는 것은 엄격히 말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쉬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우리회사는 일요일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에도 쉰다"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각종 국경일을 휴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는 재직 사원의 사기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위법한 것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순 wrote:
> 저희 회사는 유통업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월 4회 휴무를 주고있습니다. 명절에는 신정에는 휴무가 없고 구정에는 2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회사의 규정입니다. 공휴일 휴무도 당연히 없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자료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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