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2027 2012.01.05 10:41

60세에 정년퇴직하여  1년 촉탁 계약하여 퇴직금과 1년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1년 촉탁 재계약하여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계산할때 (법적으로) 전년도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몇년에 걸쳐 재계약하여 일을하면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거나 안되는것이) 같은겁니까?

이런건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책을 봐도 없네요.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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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1.31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직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기 떄문에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만2년시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떄에는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영재무명씨 2012.07.14 15:11작성

    저는 작년 2011년도 복수노조 허용으로 7월7일에 한국노경기북부본부 서북부지역지부 노조를 설립한 신임 초대위언장임다.

    저에는 상조회장을 오래하다보니 노동조합관계조정법을 비롯 근기법 단협자체도 몰랐습니다,

    근기법부터 조정관계법 어떻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쉽지가 않고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원들이 질문을 하면 나중에 알아보고 가르쳐줄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은 해보려고 인터넷,노동교과,모든 교육이란교육은 전부 참석하는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년차수당계산법과,퇴직금 계산법이라도 알면 답답함은 덜할것같은데요 해결책이 있을 런지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한국노총 전택노련  위원장이 두서없는글을 많이도 적었습니다,전화면 전화 찿아오라시면 찿아 뵙겠습니다. 010-844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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