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5 16:49

안녕하세요 공성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입니다. 즉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월 중간에 퇴직하여도 해당월에 대한 전체의 임금을 지급받아야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자주 있는데....

월급제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직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회사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채협약 등에 해당월 전체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한날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찌되었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서만 보장받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성식 wrote:
> 개인법인회사에 약 11개월 반정도를 일을 하다가 상사와 싸우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름정도의 월급과 그동안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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