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7 07:38

안녕하세요 손문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도급직,시간급직,월급직,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근로자의 분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자로만 구분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모두가(단 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명칭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계약(법정용어로는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쟈)는 1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rrp://www.nodong.kr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서 19번사례<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와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기간내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이른바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사용자는 최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논리상 1원을 체불하였건 수억원을 체불하였건, 해당근로자가 1명이건 수천명이건 관계없이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나, 대개의 경우 처벌을 하는 검찰에서는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hrrp://www.nodong.kr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재직하였다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단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사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잠시' 퇴직하였다가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문식 wrote:
> 대형유통할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넘게 하고 있습니다.이제껏 이 할인점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장기간 일을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퇴직금을 받고 나갔다는 선례는 없습니다. 이 곳의 직급은 직원 그리고 Part Timer(아르바이트와 직원의 중간단계)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렇게 3개의 직급이 있습니다.파트타이머들은 준직원의 대우를 받습니다. 직장의료보험 그리고 퇴직금까지 다 받습니다. 받은 선례 또한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몇 개월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자체의 규정에 만일 1년이상이라고 못박아 둔게 있다면 그 규정이 먼저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퇴직한 지 얼마 정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퇴직한 지 6개월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장기간 일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오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퇴직금이 책정되나요? 이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갔었는데... 그 때 일했는 거까지 모두 챙겨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2천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던데 한 사람당 2천만원이겠죠? 당연히? 좀 가르쳐 주세요.
> 그리고 만일 이 회사에서 장기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는 데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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