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6 21:33
대형유통할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넘게 하고 있습니다.이제껏 이 할인점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장기간 일을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받고 나갔다는 선례는 없습니다. 이 곳의 직급은 직원 그리고 Part Timer(아르바이트와 직원의 중간단계)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렇게 3개의 직급이 있습니다.파트타이머들은 준직원의 대우를 받습니다. 직장의료보험 그리고 퇴직금까지 다 받습니다. 받은 선례 또한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몇 개월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자체의 규정에 만일 1년이상이라고 못박아 둔게 있다면 그 규정이 먼저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퇴직한 지 얼마 정도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퇴직한 지 6개월된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서 장기간 일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오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퇴직금이 책정되나요? 이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갔었는데... 그 때 일했는 거까지 모두 챙겨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2천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던데 한 사람당 2천만원이겠죠? 당연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만일 이 회사에서 장기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는 데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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