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7 07:20

안녕하세요 이강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도산,파산(폐업)이 되는 것과 단순부도 또는 화의처리되는 것과는 전혀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도산,파산은 말그대로 회사가 완전히 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부도는 단지 회사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의처리는 이러한 부도상황을 면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완전히 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돈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97년 12월이전 입사자는 최고 8.5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임금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며 97년 12월이후 입사자는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퇴직금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97년 12월은 근로기준법 개정일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하지 않은상태라면 (회의이건, 제3자인수이건 회사가 계속유지되는 상태라면) 10년근무한 사람이건 20년 근무한 사람이건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개정(임금채권최우선변제제도의 개정)으로 다소 일반근로자로서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노동조합을 만들어 어떠한 경우이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자주적단결체가 필요할 것 같군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강봉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안산시의 어느 회사에 8년째 근무하고 있는 27살의 청년입니다.
> 저의 회사는 현재 부도화의 상태입니다.
> 그리고 요즘에는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다가 상업공사 로 넘어간다는 소문도 있고
> 하여튼 회사가 이상태로 가다가 도산하였을시 또는 삼자인수 되었을시
> 퇴직금을 10년,20년 근무년수와 관계없이 모두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하던데
> 정말인지 궁금합니다.그럼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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