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09:57

안녕하세요 서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매년 정산할 수도 있고, 최초의 입사일과 최종퇴사일(최종계약해지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중간정산실시나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회사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연봉제근로자나 1년단위의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정산은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한다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매년지급한다'는 내용의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비록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라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이 수차에 의해 반복된다면 최초입사일(최초계약체결일)부터 최종퇴사일(최종계약해지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2항에서는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하한 이유로도 한 회사내에 2개의 서로다른 퇴직금 체계가 동시에 운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수많은 노동부행정해석이나 대법원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입니다.
다만, 예의적으로 한 회사에서 조직대상을 서로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단체협약이 가능함으로 이러한 2개의 단체협약을 통해 각각의 단체협약에서 회사와 서로다른 퇴직금 적용방식을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지선 wrote:
> 1년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 이 직원의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진짜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 그리고 퇴직금 지급시 일괄하여 지급한다면 누진적용되는 정규직원들의 퇴직급지급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것인지???
> ( 예 : 정규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근속연수*2-1"일 경우 계약직원의 퇴직금도 "근속연수*2-1"을 적용해야 하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사고시, 산재관련 정보 답변을 받고 2000.04.15 486
사고시, 산재관련 정보 답변을 받고 2000.04.15 431
Re: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4.15 562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4.15 558
Re: 노조원의 자격 관련 2000.04.15 675
노조원의 자격 관련 2000.04.15 852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나요? 2000.04.17 856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나요? 2000.04.16 716
Re: 회사부도시 토직금은 2000.04.17 1364
회사부도시 토직금은 2000.04.16 1213
» Re: 계약직원의 퇴직금도 정규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지??? 2000.04.18 630
계약직원의 퇴직금도 정규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지??? 2000.04.17 1024
Re: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2000.04.18 780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2000.04.17 440
Re: bct트레일러를운전하고있습니다 2000.04.18 1397
bct트레일러를운전하고있습니다 2000.04.17 1778
Re: 주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2000.04.17 2010
주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2000.04.17 681
Re: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04.17 443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04.17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