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진짜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시 일괄하여 지급한다면 누진적용되는 정규직원들의 퇴직급지급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것인지???
( 예 : 정규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근속연수*2-1"일 경우 계약직원의 퇴직금도 "근속연수*2-1"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 직원의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진짜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시 일괄하여 지급한다면 누진적용되는 정규직원들의 퇴직급지급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것인지???
( 예 : 정규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근속연수*2-1"일 경우 계약직원의 퇴직금도 "근속연수*2-1"을 적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