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09:27

안녕하세요 오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이전 주소지를 몰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 주소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봐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제3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지 않게 되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가시어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줄것을 요청해보십시요.

판결문만 가지고 안해 주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법무사,행정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행정사는 해당 주민등록이 소송, 경매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무실에서 위임 받은 사건일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을 가지고 가서 해당 전문 자격사의 직인을 받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혜진 wrote:
> 전 25의 오혜진이라고 합니다.
> 전 작년에 서울 강남에 있는 당시 뉴월드쥴리아나나이트클럽에 안내로 5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장이전으로 전 그곳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
> 그 동안 2개월 반의 급여 2,600,000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순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저에게는 아무 소득없이 끝나더군요. 민사소송을 하라길래 전 민사소송을 걸었고 판결문까지 올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기한도 없더군요. 한동안 업주측에서 연락이 없어 강제집행을 행하려 전화를 했는데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더군요.. 이 업주는 저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불명애스러운 업주인데. 이런 잣은 문제때문인지 이전을 했나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말이죠. 전 확인 할 길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그 사람의 신상을 알수가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아는건 사업체의 주소와 사업주의 이름뿐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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