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업무내용이 법에 저촉되는 불법영업행위가 아닌이상,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돌 wrote:
> 저는 단영운송이라는운송회사에서 벌크트레일러를 운전하고있습니다
> 성우종합상운 이라는회사에서물량을받아 금강유리라는회사에유리원료에쓰이는
> 백운석을싫고다니고있습니다얼마전 사장님께서 백운석을싫는곳에서 백운석이아닌 미분을싫으라고하여서
> 회사기사와같이가서싫고 4회를하고백운석을싫으라하였는데 공장에서전기에문제가있어상차가늦어졌습니다1회를마치고2회째가되니 자정이되더군요 2회째상차하던중에상차가약1시간이걸려서미분을상차할수있게한뒤상차를시작하고나서 상차중에는먼지가많이발생되어서차에있던중에 깜빡졸아서미분을싫는데에서넘쳐버리고말았습니다 이일이생기고나서원래제가하던백운석을 하루에2회를해야하는데1회만하였습니다 1회를마치고내려오니자정때가되었습니다너무피곤하여차에서잠을청하였습니다 이일로인하여갑작스럽게자리배치를하더군요 제가하던일을 그냥하겠다고해보왔지만 일을빼먹어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