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7 07:40

안녕하세요 김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월단위로 임금을 정했다하더라도(월급제근로계약) 해당월의 전체를 근로하지 않은채 퇴직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일수)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3월1일부터 최종적으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불치 않겠다고 하면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은 wrote:
> 99년 4월 부터 이번해 3월 11일까지 근무했는데, 일한 곳은 정보통신인력을 자신의 회사에 등록하고 주로 파견근무하는 곳으로, 정식 직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 급여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장과의 구두협약으로 지급되었는데, 각 달의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지급됩니다.
> 지난 3월 10일에 2월분 급여를 수령했는데, 약속보다 20만원이 부족하더군요.
> 그전에도 약속한 것보다 부족하게 입금되는 일이 두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의하면 사장이 실수한거라고 다시 입금해주곤 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이 발생하다보니 다시 말하는 것조차 구차해서 제가 근무를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지난 4월 10일에 3월분의 급여는 전혀 지급이 안되었더군요.
> 물론 제가 3월달을 다 채워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11일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일단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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