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 상사의 불합리한 대우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자발적인 퇴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해설 중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회사의 이전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입사 할 당시 부터 4시간 이상 걸린 경우로서 이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는 없습니다.

2. 다만 위의 노동부 고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사의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하셨기에 상사의 성희롱에 대하여 입증을 하실 수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초에 새로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이때, 하나 걸리는 문제가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조금더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말경부터 현재의 집을 이사하려고 집주인과 얘기가 되어 있어서
>뭐... 한, 두달만 참고 출근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이 되었는데고 전세금을 빼줄 생각을 안합니다.
>내용증명등 법적으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고 주인 아주머니는 제 전화도 안 받고 회피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장을 그만 두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위 출퇴근 문제도 있지만, 이렇케 힘들게 출근한 직장에서
>팀장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 이어진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경력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회사 짠밥(?)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신입들보다 더 대우를 안해주고
>커피등 잔 심부름이 주어졌고,
>모 이정도는 회사생활을 한, 두해 하는것두 아니고 참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인 희롱을 하고 인신공격적 발언도 한다는것을 못 참았습니다.
>남자대 남자인데 가끔씩 제 아래 물건을 손으로 툭툭 칩니다. (나참.. 어이가 없넹 -.-)
>그 친구가 팀장이지만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립니다.
>그런넘한테 이런 대우와 회식자리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인신공격등
>한번은 도저히 못 참아 회식후 한번 엎고 나왔습니다.
>
>제 운이 안좋은지 요즘 같이 어렵다는 시기에 괜찬은 회사였는데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이 바로되면 좋켔는데, 안될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
>팀장과의 부당한 대우보다는, 그래도 좋은것이 좋은것이라고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습니다.
>팀장문제로 한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그 회사를 또 가야되고 또다시 얼굴을 붉혀야 할것같아 좀 꺼려집니다.
>그 팀장,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애가 두명이고 아둥 바둥 위사람 눈치보면 일하는넘
>불쌍해서 제가 그냥 잊고 싶습니다.
>퇴직시 이사님과 면담시에도 그냥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
>그냥,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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