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4 2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글쎄요, 아마도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보장되는 각종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외 여타의 불이익은 업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임에도 회사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직을 해놓고도 회사에 불이익을 받는 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요..회사 규모도 사장포함 6명인데...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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