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따지 2021.11.30 21:21

안녕하세요. 12월18일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직장인 입니다

12월 20일에 다른회사로 이직할 예정이며 저는 상담센터에서 데스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스크 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 외적인 것들도 다 해왔습니다. 

저희는 근처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곳이 배달은 안된다고 하여 제가 점심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원장님이 원하시는 메뉴와 다른 여자 상담 선생님의 원하시는 메뉴를 주문하고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자 상담사 선생님은 저에게 입금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사다달라고 합니다.

더이상은 이 곳에 못 있겠다 싶어서 이직할 곳을 구해놓고, 지난주 11월 25일에 원장님께 12월18일까지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응원해주듯 말하더니 그동안에 제가 점심식사 때문에 힘들었던 점들과 그동안에 센터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본인을 악덕업주로 몰고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괴롭히고 있는데 저한테 12월18일까지 후임자 못구하면 어떡할거냐고 까지 합니다. 

 

서두가 길어지긴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원장님이 12월18일까지 후임자를 못구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만둔다고 한 게 30일전에 말을 안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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