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0414 2004.10.09 11:19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전 한 사무실에 1년8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려는데..
이유는 사무실재정이 어려워 매달 월급 맞추기가 어려운상황 입니다..
그러던중 전.. 사무실 관리책임자로 근무중인데.. 얼마전 자제분을 입사시켰읍니다..
물론 그 자제는 4대보험에 아직 가입전이구고.. 6개월 다 되어갑니다..
사업주가 연세가 많은고로 후계자로 데려오신거 같은데.. 물론 사전 직원들 동의는 잇엇구요..
하지만.. 지금은 나이차도 많고 조화롭게 융화가 되질않으며..
제가 하고 있던 업무가 서서히 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재정도 어렵구... 체계가 바뀌어가려는 중인데... 제가 먼저 사직을 표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있겠습니까?
사무실이 거의 첨부터 적자운영에.. 직원도 2명이었다가 그 자제가 입사하므로 3명이 되어서
임금이 매달 부족합니다...
제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하여..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사업주도 맘 상하지 않고.. 저도 실직하면..  실업급여로 살아갈 지경에 놓이는데..
자진퇴사가 이경우엔... 수급자격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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