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셀 2020.02.10 11:52

 안녕하세요.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회사에서 일하고있읍니다.

이번 코로나로인해 현대및자동차회사라인이 셧다운되었고 그에따라 하청업체인 저희 회사도 사전합의없이 2월 7일부터 11일 까지 일부 부서만 무급휴가을 통보받았는데요..그런데 11일에 끝나지 않고 더 길어질수있어서 무급휴가나 연차을 사용할경우 손실을 저희 노동자가  다 손해보고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듣기로는 현대는 무급이 아닌 70%지급한다고하더군요..저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좋은방법이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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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수급의 문제나 주문감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위에 따라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하청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휴업수당을 요구하시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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