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북 2020.02.10 12:35

43교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차·월차·연차 수당 지급 및 야간근무를 실시 할 경우 야간 수당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 질의 올립니다.

 근 로 자 : 계약기간 2020.1.1. ~ 12.31.

근무형태 : 43교대 24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제60(연차 유급휴가)에 의하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의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1.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실행 시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어야 하는지 혹은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22:00~06:00) 실시자에게 야간 슨무 수당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

 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13교대 근무자가 8시간 근무중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질 경우,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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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의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1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유급주휴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도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월차는 현재 없음)

    2. 타당합니다.

    3.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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