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성 2020.02.11 10:38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채권위임사가 신용정보사에 5년간 채권추심을 위임하였고 저는 신용정보사와 '프로젝트 계약' 맺고 해당 채권추심업무를 3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채권위임계약이 5년이고 근로계약도 해당채권 위임기간동안으로 했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예외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계약은 건설이나 IT와 같은 1회성이고 비반복적 사업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채권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는 해당 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도급계약등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 4조제1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만, 사업의 완료나 업무의 완성등을 위한 계약으로 건설공사나 연구프로젝트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귀하의 채권추심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의 완성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동시에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용역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무처럼 반복 지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2020.02.19 382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2020.02.19 3060
기타 업무 과실상 손해, 증언및 배상 문제 1 2020.02.19 184
임금·퇴직금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2020.02.19 5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2020.02.18 1047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0.02.18 2138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15
기타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2020.02.18 103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2020.02.18 462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5
여성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2020.02.18 1728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4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302
임금·퇴직금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2020.02.18 348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132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61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45
해고·징계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0.02.17 8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