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s6305 2020.02.07 14:05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주40시간(5일)근무하고  토요일은 휴급휴일로 하였습니다

월급  2,000,000원 이고요

일 최저임금/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만원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인 보통의 사업장과 비교해볼때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만5310원과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해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시합니다.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자동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메뉴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3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0
직장갑질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2020.02.15 6403
기타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2020.02.15 244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72
직장갑질 년차를 무급휴가로 1 2020.02.14 53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703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31
기타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2020.02.14 282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193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6
휴일·휴가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2020.02.14 334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399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7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8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1 2020.02.13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02.13 138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1
임금·퇴직금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2020.02.13 1027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51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