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lobozz 2020.02.07 18:33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 후 일손이 부족해 재입사하여 토탈 2년을 다니다

다시금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려합니다 재입사할때 계약을 무기한 계약으로 해서

계약만료로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정식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중에 3달동안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진단서

얼마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확인서 얼마간의 치료 후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사업주에게 병가요구와 업무이전을 요청한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얼마간의 진단주수가 나와야 실업급여가 충족되나요??

- 현재 불안장애,담낭염,편두통,목디스크로 복합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문의해본 결과 진단주수가 항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주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2주도 실업급여 조건의 충족이 되나요??

2.만일 실업급여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자진퇴사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얼마간 근무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 예시로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의 신분으로 한달 혹은 두달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3.또한 상용직 일용직 근로일수나 조건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정식적으로 질병으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으나 제시한 조건들이 너무 높아 다른방법으로라도

충족하고 싶습니다 현재 벌어놓은 돈 모두 병원비로 다 충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안장애도 더 심해지고

우울증,편두통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명쾌한 제시법을 마련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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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략 3개월(13주)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 현재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직무의 전환이나,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현 사업장에서 퇴사후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최소의 근로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과의 피보험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기간을 정해 입사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할 경우 현 사업장과 마지막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한달이던, 두달이던 상관 없습니다.

    3)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하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4) 현재로서는 현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등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어떻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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