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준수 2020.02.08 10:47

 안녕하세요


현직장 5개월째 근무중인데요


모집 공고엔 주5일 9~6시 근무로 되어있는데

면접시에 주5일 9~7시 격주 토요일 9~12이며

이에 관한 추가 급여는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탄력적 근무란 말에 안 바쁘면 일찍 퇴근시켜준다해서

입사하였는데 조기 퇴근은 보통 5시반이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또한 2달 여간 세네 차례 제가 언급하였지만

양식을 받아놨으니 너가 알아서 작성하라는 말만 듣고

양식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점심 휴게 시간 1시간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으며

보통 15분~40분 사이로 점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 또한 한두시간한건 연장으로 안 친다며

두달동안 지급하지 않았지만 차후 협의를 통해서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만 연장 수당의 지급액의 기준이 없이

시간당 5천원 8천원 만원 사장 마음대로 주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이 부분들이 부당한것인지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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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관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임에도 일을 하거나 일하기 위해 대기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50%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임금지급원칙,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모두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나 고소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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