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연차수당을 2018년도는 환급받지 못하고, 2019년도에는 총 12개의 연차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1년차 이상이 되면 해당년도에 15개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년도로 변경되어서 1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올바르게 연차를 받고 있는게 맞나요??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금액기준도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 22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연차수당을 2018년도는 환급받지 못하고, 2019년도에는 총 12개의 연차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1년차 이상이 되면 해당년도에 15개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년도로 변경되어서 1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올바르게 연차를 받고 있는게 맞나요??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금액기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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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 2020.02.26 | 217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 2020.02.26 | 35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 2020.02.26 | 239 | |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911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21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45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 2020.02.26 | 264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47 | |
해고·징계 |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 2020.02.25 | 428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7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53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9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5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604 | |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52 |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6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17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30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시 1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한다고 해도 (회계연도가 1.1~12.31.일 때)
2018년도 비례휴가: 2.91개(2019년 1월 1일 부여)
1년미만 매월 휴가: 11개
2019년도 연차휴가: 15개(2020년 1월 1일 부여)로
총 28.91개가 발생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의 1일 통상임금, 즉 8시간분의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