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아파트관리실에근무하는 경리입니다. 격일근무하는직원(2005년3월1일입사)이 2020년2월1일부터 일근직(주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3월1일 연차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020년2월급여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아파트관리실에근무하는 경리입니다. 격일근무하는직원(2005년3월1일입사)이 2020년2월1일부터 일근직(주4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3월1일 연차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020년2월급여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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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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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35 |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만큼 2020.2.1 이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 2020.2.28자 1일 통상임금(8시간분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격일제 근무자의 특성상 2020.2.1 이전 연차휴가 사용시 근무일 다음날인 비번일은 근무일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을 쉬고 그 다음 근무일에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을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